유산기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이 하는 기부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부를 세상에 남겨두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전하는 나눔이자 건강한 삶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약속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유산기부 상담문의 : 1522-1301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기관, 복지재단, 재단 등 유언자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유산기부에 대해
가족들과 상담합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자산
(예금, 부동산, 보험, 상장주식 등)을 선택합니다.
유산기부 절차에 대해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상담합니다.
법률자문 및 유언장 작성을
진행합니다.
유언 내용의 공증을
진행합니다.
유언자 사망 후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을 집행하고, 유언자의 기부금이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기부됩니다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 방식 가운데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사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방식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산기부는 유언자(기부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 공증 변호사 앞에서 유언의 취지와 내용을 말하고, 변호사가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읽으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기부자) | 증인 및 유언집행자 |
·신분증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제적자 포함) ·기부하실 재산 관련 서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발급) ·도장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도장 |
※ 기부하시는 재산의 종류 및 공증 절차에 따라 필요 서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인2인 | 증인 및 유언집행자 |
- 유언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 시 참석해 유언 내용을 확인하는 자. - 증인은 유언자 및 수증자와 혈연 및 이해관계가 없는 지인(성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사유자는 증인이 될 수 없으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을 집행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로, 증인과 겸직 가능. - 증인이나 제3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 수증자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①유산기부에 대해 가족과 상담합니다.
②부스러기사랑나눔회 담당자와 상담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③증인 2명, 유언집행자(별도 선정 시)와 함께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언공증을 작성합니다.
④기부자가 사망하여 유언 공정증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기부자의 재산이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기부됩니다.
※증인과 유언집행자는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원기록조회 신청 및 회보를 받아야 하므로 공증인 사무실 방문 2~3일 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공증인 사무실에 미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공증에 드는 비용으로 '유언공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유언 목적물(기부할 재산)의 가액이 1,500만원을 넘을 경우 통상 그 가액이 3/2000(=0.0015)을 곱한 후 21,500원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유언공증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산 가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는 200만원까지는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입니다.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부스러기사랑나눔회로 지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가입하신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부스러기사랑나눔회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①보험회사 전문 설계사와 상담 후 가입하실 보험을 선택합니다.
②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③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생명보험금이 부스러기사랑나눔회로 기부됩니다.
①본인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수익자 변경 관련 절차를 문의합니다.
②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보험의 수익자를 부스러기사랑나눔회로 변경합니다.
③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생명보험금이 부스러기사랑나눔회로 기부됩니다.
부동산 임대료 또는 상장주식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 매각 및 상장주식 매도를 통해 바로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언공증을 통해 부동산 및 상장주식 기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기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이 하는 기부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일부를 세상에 환원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나눔이자 사랑입니다.
아닙니다. 가족 분들과의 합의가 우선 제일 중요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가족과의 상담 | 기부단체와의 상담 | 기부 확정 |
· 유산기부 시행여부에 관한 가족과의 상담·합의 · 기부자산(예금, 부동산, 보험) 등에서 기부사항 선택 | · 기부자산 확인 및 평가 · 법률자문을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 확인 · 유언장 작성 및 유언 내용 공증 진행 |
· 기부자 사후 유언공정증서 효력 발생 · 기부자 유언 집행 및 기부금 기부 |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 표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기부한 유산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유언자 사망 후 6개월 이내)까지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기부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모두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과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기부를 진행할 때 미리 가족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한 거버넌스 관기감독, 최소 1년 이상에 걸친 사업의 효율성 평가 시행, 웹사이트에 재정, 기부금 사용내역 정보공개 등을 바탕으로 한 자선단체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기부자분들이 해주신 유산은 국내 빈곤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교육, 생활, 건강, 주거, 심리치유 영역의 나눔사업 및 위기긴급아동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되어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