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입법화 필요성 확대…아동복지 현장 “지속 가능한 지원 위해 반드시 필요”
- 국회 논의 앞두고 비영리단체들 입법화 촉구
- 취약계층 아동 지원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성 제기

유산기부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부문화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논의 앞두고 유산기부 입법화 필요성 재부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유산기부 관련 법안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유산기부 입법화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은 개인이 사후 재산의 일부를 공익 목적에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는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재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기부 활성화 핵심 제도로 주목
유산기부는 개인의 자산이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익 자원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세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지원은 기부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유산기부 관련 세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기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기부 활성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동복지 현장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절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돌봄,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아동복지 현장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체감해왔다.
특히 학습지원, 치료지원, 생활환경 개선과 같은 아동복지 사업은 단기간의 일회성 지원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최소 수년 이상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은 시간의 축 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원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산기부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한 개인의 자산이 아동의 성장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장기적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외 대비 미흡한 제도…참여 유도 한계 지적
현재 국내에서는 유산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적 장치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대비되는 부분으로,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산기부, 사회적 안전망 강화하는 정책 수단”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윤종선 대표는 “아동복지 현장은 재원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유산기부 세액공제 제도는 단순한 기부 장려를 넘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산기부는 개인의 마지막 선택이 사회의 미래로 이어지는 가장 책임 있는 나눔 방식”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공익적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산기부 입법화는 민간의 자발적 나눔을 확대하고, 공공이 부담해야 할 복지 영역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유산기부 제도 도입이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우리 사회 기부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유산기부 입법화 필요성 확대…아동복지 현장 “지속 가능한 지원 위해 반드시 필요”
- 국회 논의 앞두고 비영리단체들 입법화 촉구
- 취약계층 아동 지원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성 제기
유산기부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부문화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논의 앞두고 유산기부 입법화 필요성 재부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유산기부 관련 법안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유산기부 입법화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은 개인이 사후 재산의 일부를 공익 목적에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는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재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기부 활성화 핵심 제도로 주목
유산기부는 개인의 자산이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익 자원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세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지원은 기부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유산기부 관련 세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기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기부 활성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동복지 현장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절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돌봄,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아동복지 현장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체감해왔다.
특히 학습지원, 치료지원, 생활환경 개선과 같은 아동복지 사업은 단기간의 일회성 지원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최소 수년 이상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은 시간의 축 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원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산기부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한 개인의 자산이 아동의 성장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장기적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외 대비 미흡한 제도…참여 유도 한계 지적
현재 국내에서는 유산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적 장치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대비되는 부분으로,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산기부, 사회적 안전망 강화하는 정책 수단”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윤종선 대표는 “아동복지 현장은 재원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유산기부 세액공제 제도는 단순한 기부 장려를 넘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산기부는 개인의 마지막 선택이 사회의 미래로 이어지는 가장 책임 있는 나눔 방식”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공익적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산기부 입법화는 민간의 자발적 나눔을 확대하고, 공공이 부담해야 할 복지 영역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유산기부 제도 도입이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우리 사회 기부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